요즘 지하철 역 근처 뿐만 아니라 집 근처에도 많이 보이는 전동킥보드

 

빠르기도 하지만 인도를 주행하고 무법천치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번에 법이 강화되어 전동킥보드의 사용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떤부분이 바뀌었을 까요?

 


헬멧의 의무화

출처 :온가드 어반헬멧 OG2 자전거,전동킥보드,인라인 헬멧

 

아직까지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헬멧을 쓰는사람이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시 헬멧은 필수이다.

 

13일부터 헬멧을 안쓰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라스트마일' 전동 킥보드를이용하는 목적이 택시를 타기도 애매한 거리이고, 걸어가기도 애매한 거리일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이 거리를 가기위해 헬멧을 쓰라고하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

 

왜냐하면 개인형 헬멧을 사야하고, 잠깐 타기위해 헬멧을 하루종일 들고다녀야 하냐는 의견이 나와 많은 갈등이 있어 보인다.

 


무면허 운전 불가

전동킥보드 앱을 이용할때 이때까지는 면허가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턴 원동기(125cc 이하)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 취득할수 있으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시 킥보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온다.

 


보도 통행불가

지금은 전동킥보드가 보도를 횡보하며 운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금지됩니다.

 

최고속도 25k/m 로 운전하는 전동킥보드가 도보에서 운전 할 경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로 통행이 가능하며,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 에서 통행을 해야합니다.

 

13일 부터는 차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운행을 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나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도에서 주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로 분류가 된다.

보험가입,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공간이 부족하다고 한다. 그리고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가 많아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범칙금 정리

마지막으로 위반행위별 범칙금을 정리하고 끝을 내보려고한다.

 

위반행위 - 범칙금

음주 측정 거부 - 13만원

음주 운전 - 10만원

무면허 운전 - 10만원

약물/과로 운전 - 10만원

어리이 운전시킨 보호자 - 10만원

승차 정원 위반 - 4만원 (1인용은 1인승차정원/전기 자전거는 2인승차 정원)

인도 주행 -3만원

헬멧 미착용 - 2만원

동승장 헬멧 미착용 - 2만원

 

전동킥보드 법 개정이 되어 범칙금이 부과 되고 있으므로 전동 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 하시는데 유의 하시고

 

범칙금 내지마시고 안전하게 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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